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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86의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의2조 · 선상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의2(선상투표)

법 제158조의3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날짜로 한다. <개정 2014.1.17>
선장은 기상악화, 통신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정한 일시에 선상투표를 할 수 없거나 모두 마치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투표일시를 정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2.기표소(기표에 필요한 용구를 포함한다)
3.선상투표지 전송석(팩시밀리를 포함한다)
4.선상투표지 봉함석
5.그 밖에 선상투표에 필요한 시설
제3항제3호에 따라 설비하는 팩시밀리의 번호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한 팩시밀리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선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입회인을 선정하고, 이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입회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할 입회인 1명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이 선상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선상투표자는 법 제158조의3제6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의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선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17>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선상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오거나 선상투표자가 자신이 기표한 선상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후에 공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3>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다)에 따른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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