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12 (세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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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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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12(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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