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1-23 공포2026-01-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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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1-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1개 펼치기
  1. 제1조 · 출입국심사
  2. 제2조 ·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3. 제3조 ·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4. 제4조 · 승무원의 등록등
  5. 제5조 ·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6. 제6조 ·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7. 제7조 · 여권의 보관 및 반환
  8. 제8조 · 사증등 발급의 승인
  9. 제9조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10. 제10조 · 사증발급의 승인
  11. 제11조 · 단체사증의 발급
  12. 제12조 · 사증의 유효기간등
  13. 제13조 ·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14. 제14조 ·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15. 제15조 ·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16. 제16조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17. 제17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18. 제18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9. 제19조 ·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20. 제20조 · 사증내용의 정정등
  21. 제21조 ·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22. 제22조 · 조건부입국허가
  23. 제23조 ·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24. 제24조 ·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25. 제25조 ·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26. 제26조 ·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27. 제27조 ·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28. 제28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29. 제29조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30. 제30조 ·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31. 제31조 ·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32. 제32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33. 제33조 · 출국기한의 유예
  34. 제34조 ·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35. 제35조 · 각종 허가등의 대장
  36. 제36조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37. 제37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38. 제38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39. 제39조 · 외국인의 출국심사
  40. 제40조 ·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41. 제41조 · 재입국허가기간
  42. 제42조 ·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43. 제43조 ·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44. 제44조
  45. 제45조 · 외국인등록의 예외
  46. 제46조
  47. 제47조 · 외국인등록사항
  48. 제48조 ·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49. 제49조 ·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50. 제50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51. 제51조
  52. 제52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53. 제53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54. 제54조 ·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55. 제55조 · 출석요구의 승인
  56. 제56조 · 제출물목록의 교부
  57. 제57조 ·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58. 제58조 ·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59. 제59조 · 보호장소의 지정
  60. 제60조 ·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61. 제61조 ·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62. 제62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63. 제63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64. 제64조 · 출국권고서의 발부
  65. 제65조 · 출국명령기한등
  66. 제66조 · 승선허가서등
  67. 제67조 · 출입항통보 및 보고
  68. 제68조 ·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69. 제69조 · 동향조사 보고등
  70. 제70조 ·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71. 제71조 ·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72. 제72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73. 제73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74. 제74조 · 수수료의 감면
  75. 제75조 · 사실증명의 발급
  76. 제76조 ·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77. 제77조 · 신원보증
  78. 제78조 · 권한의 위임
  79. 제79조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80. 제80조 ·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81. 제81조 · 각종보고
  82. 제82조 · 통계보고
  83. 제83조 · 출입국관리관계서식
  84. 제84조 · 세부사항
  85. 제85조
  86. 제86조 · 범칙금의 양정기준
  87. 제87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
  88. 제88조 · 범칙금납부고지서
  89. 제1의2조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90. 제3의2조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91. 제6의2조 · 출국금지 대상자
  92. 제6의3조 ·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93. 제6의4조 ·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94. 제6의5조 ·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95. 제6의6조 · 출국금지의 해제
  96. 제6의7조 ·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97. 제6의8조 ·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98. 제6의9조 ·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99. 제8의2조 ·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100. 제8의3조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101. 제8의4조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102. 제9의2조 · 사증 등 발급의 기준
  103. 제9의3조 · 사증추천인
  104. 제9의4조 ·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105. 제9의5조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106. 제9의6조 ·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107. 제17의2조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108. 제17의3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109. 제17의4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110. 제18의2조 ·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111. 제18의3조 ·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12. 제18의4조 ·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113. 제19의2조 ·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114. 제19의3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115. 제24의2조 ·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116. 제24의3조 ·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17. 제24의4조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118. 제24의5조
  119. 제27의2조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120. 제28의2조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1. 제28의3조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22. 제28의4조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23. 제31의2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24. 제39의2조 ·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125. 제39의3조 · 출국정지 대상자
  126. 제39의4조 · 출국정지의 해제
  127. 제39의5조 ·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128. 제39의6조 ·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129. 제39의7조 · 재입국허가
  130. 제39의8조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131. 제44의2조 ·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132. 제48의2조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133. 제49의2조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134. 제49의3조 · 체류지 변경의 신고
  135. 제49의4조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136. 제49의5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137. 제53의2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138. 제53의3조 ·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139. 제53의4조 ·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140. 제53의5조 ·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141. 제53의6조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142. 제53의7조 ·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143. 제53의8조 ·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144. 제53의9조 ·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145. 제54의2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146. 제54의3조 · 사건부의 등재 등
  147. 제61의2조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148. 제61의3조 ·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149. 제63의2조 ·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50. 제63의3조 ·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151. 제63의4조 ·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152. 제63의5조 · 위원의 추천
  153. 제63의6조 · 문서관리 등
  154. 제65의2조 ·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155. 제66의2조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156. 제67의2조 · 송환지시의 방법 등
  157. 제67의3조 · 송환기한의 연기
  158. 제67의4조 ·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159. 제67의5조 ·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160. 제67의6조
  161. 제67의7조
  162. 제67의8조
  163. 제67의9조
  164. 제68의2조 ·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165. 제68의3조 · 대행 업무의 종류
  166. 제68의4조 ·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167. 제68의5조 ·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168. 제68의6조 ·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169. 제69의2조 ·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170. 제69의3조 ·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171. 제6의10조 ·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172. 제6의11조 ·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173. 제6의12조 · 문서관리 등
  174. 제6의13조 · 긴급출국금지 보고
  175. 제6의14조 ·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176. 제70의2조 ·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177. 제75의2조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78. 제75의3조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179. 제76의2조 ·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180. 제77의2조 · 구상권행사절차
  181. 제77의3조 · 전자화대상 서류
  182. 제77의4조 ·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183. 제77의5조 ·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184. 제77의6조 ·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185. 제84의2조 · 규제의 재검토
  186. 제53의10조 · 비용의 지급
  187. 제53의11조 · 세부 운영사항
  188. 제67의10조
  189. 제67의11조
  190. 제67의12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191. 제67의13조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