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1-23 공포2026-01-23 시행9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1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6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1개 펼치기
- 제1조 · 출입국심사
- 제2조 ·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 제3조 ·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 제4조 · 승무원의 등록등
- 제5조 ·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 제6조 ·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 제7조 · 여권의 보관 및 반환
- 제8조 · 사증등 발급의 승인
- 제9조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제10조 · 사증발급의 승인
- 제11조 · 단체사증의 발급
- 제12조 · 사증의 유효기간등
- 제13조 ·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 제14조 ·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15조 ·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16조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 제17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 제18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 제19조 ·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 제20조 · 사증내용의 정정등
- 제21조 ·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 제22조 · 조건부입국허가
- 제23조 ·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 제24조 ·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 제25조 ·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 제26조 ·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 제27조 ·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 제28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 제29조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 제30조 ·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 제31조 ·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 제32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제33조 · 출국기한의 유예
- 제34조 ·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 제35조 · 각종 허가등의 대장
- 제36조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 제37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 제38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 제39조 · 외국인의 출국심사
- 제40조 ·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 제41조 · 재입국허가기간
- 제42조 ·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 제43조 ·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 제44조
- 제45조 · 외국인등록의 예외
- 제46조
- 제47조 · 외국인등록사항
- 제48조 ·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 제49조 ·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 제50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 제51조
- 제52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53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54조 ·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 제55조 · 출석요구의 승인
- 제56조 · 제출물목록의 교부
- 제57조 ·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 제58조 ·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 제59조 · 보호장소의 지정
- 제60조 ·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 제61조 ·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 제62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 제63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 제64조 · 출국권고서의 발부
- 제65조 · 출국명령기한등
- 제66조 · 승선허가서등
- 제67조 · 출입항통보 및 보고
- 제68조 ·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 제69조 · 동향조사 보고등
- 제70조 ·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 제71조 ·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제72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 제73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74조 · 수수료의 감면
- 제75조 · 사실증명의 발급
- 제76조 ·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77조 · 신원보증
- 제78조 · 권한의 위임
- 제79조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 제80조 ·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 제81조 · 각종보고
- 제82조 · 통계보고
- 제83조 · 출입국관리관계서식
- 제84조 · 세부사항
- 제85조
- 제86조 · 범칙금의 양정기준
- 제87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
- 제88조 · 범칙금납부고지서
- 제1조의2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제3조의2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 제6조의2 · 출국금지 대상자
- 제6조의3 ·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제6조의4 ·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 제6조의5 ·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 제6조의6 · 출국금지의 해제
- 제6조의7 ·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제6조의8 ·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제6조의9 ·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제8조의2 ·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 제8조의3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 제8조의4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 제9조의2 · 사증 등 발급의 기준
- 제9조의3 · 사증추천인
- 제9조의4 ·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 제9조의5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 제9조의6 ·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 제17조의2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 제17조의3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제17조의4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 제18조의2 ·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제18조의3 ·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제18조의4 ·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 제19조의2 ·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 제19조의3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 제24조의2 ·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 제24조의3 ·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제24조의4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 제24조의5
- 제27조의2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 제28조의2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조의3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8조의4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1조의2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 제39조의2 ·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 제39조의3 · 출국정지 대상자
- 제39조의4 · 출국정지의 해제
- 제39조의5 ·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 제39조의6 ·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 제39조의7 · 재입국허가
- 제39조의8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 제44조의2 ·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 제48조의2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제49조의2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제49조의3 · 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제49조의4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 제49조의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 제53조의2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 제53조의3 ·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 제53조의4 ·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 제53조의5 ·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제53조의6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53조의7 ·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 제53조의8 ·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 제53조의9 ·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 제54조의2 · 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54조의3 · 사건부의 등재 등
- 제61조의2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 제61조의3 ·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 제63조의2 ·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 제63조의3 ·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 제63조의4 ·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 제63조의5 · 위원의 추천
- 제63조의6 · 문서관리 등
- 제65조의2 ·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 제66조의2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제67조의2 · 송환지시의 방법 등
- 제67조의3 · 송환기한의 연기
- 제67조의4 ·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 제67조의5 ·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 제67조의6
- 제67조의7
- 제67조의8
- 제67조의9
- 제68조의2 ·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 제68조의3 · 대행 업무의 종류
- 제68조의4 ·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 제68조의5 ·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68조의6 ·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 제69조의2 ·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 제69조의3 ·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 제6조의10 ·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제6조의11 ·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 제6조의12 · 문서관리 등
- 제6조의13 · 긴급출국금지 보고
- 제6조의14 ·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 제70조의2 ·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 제75조의2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75조의3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제76조의2 ·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제77조의2 · 구상권행사절차
- 제77조의3 · 전자화대상 서류
- 제77조의4 ·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 제77조의5 ·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 제77조의6 ·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 제84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제53조의10 · 비용의 지급
- 제53조의11 · 세부 운영사항
- 제67조의10
- 제67조의11
- 제67조의12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 제67조의13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