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1-23 공포2026-01-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3 | 2026-01-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1개 펼치기
- 제1조 · 출입국심사
- 제2조 ·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 제3조 ·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 제4조 · 승무원의 등록등
- 제5조 ·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 제6조 ·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 제7조 · 여권의 보관 및 반환
- 제8조 · 사증등 발급의 승인
- 제9조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제10조 · 사증발급의 승인
- 제11조 · 단체사증의 발급
- 제12조 · 사증의 유효기간등
- 제13조 ·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 제14조 ·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15조 ·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16조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 제17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 제18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 제19조 ·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 제20조 · 사증내용의 정정등
- 제21조 ·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 제22조 · 조건부입국허가
- 제23조 ·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 제24조 ·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 제25조 ·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 제26조 ·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 제27조 ·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 제28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 제29조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 제30조 ·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 제31조 ·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 제32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제33조 · 출국기한의 유예
- 제34조 ·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 제35조 · 각종 허가등의 대장
- 제36조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 제37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 제38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 제39조 · 외국인의 출국심사
- 제40조 ·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 제41조 · 재입국허가기간
- 제42조 ·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 제43조 ·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 제44조
- 제45조 · 외국인등록의 예외
- 제46조
- 제47조 · 외국인등록사항
- 제48조 ·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 제49조 ·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 제50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 제51조
- 제52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53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54조 ·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 제55조 · 출석요구의 승인
- 제56조 · 제출물목록의 교부
- 제57조 ·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 제58조 ·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 제59조 · 보호장소의 지정
- 제60조 ·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 제61조 ·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 제62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 제63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 제64조 · 출국권고서의 발부
- 제65조 · 출국명령기한등
- 제66조 · 승선허가서등
- 제67조 · 출입항통보 및 보고
- 제68조 ·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 제69조 · 동향조사 보고등
- 제70조 ·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 제71조 ·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제72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 제73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74조 · 수수료의 감면
- 제75조 · 사실증명의 발급
- 제76조 ·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77조 · 신원보증
- 제78조 · 권한의 위임
- 제79조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 제80조 ·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 제81조 · 각종보고
- 제82조 · 통계보고
- 제83조 · 출입국관리관계서식
- 제84조 · 세부사항
- 제85조
- 제86조 · 범칙금의 양정기준
- 제87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
- 제88조 · 범칙금납부고지서
- 제1의2조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제3의2조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 제6의2조 · 출국금지 대상자
- 제6의3조 ·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제6의4조 ·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 제6의5조 ·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 제6의6조 · 출국금지의 해제
- 제6의7조 ·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제6의8조 ·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제6의9조 ·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제8의2조 ·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 제8의3조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 제8의4조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 제9의2조 · 사증 등 발급의 기준
- 제9의3조 · 사증추천인
- 제9의4조 ·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 제9의5조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 제9의6조 ·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 제17의2조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 제17의3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제17의4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 제18의2조 ·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제18의3조 ·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제18의4조 ·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 제19의2조 ·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 제19의3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 제24의2조 ·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 제24의3조 ·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제24의4조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 제24의5조
- 제27의2조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 제28의2조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의3조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8의4조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1의2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 제39의2조 ·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 제39의3조 · 출국정지 대상자
- 제39의4조 · 출국정지의 해제
- 제39의5조 ·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 제39의6조 ·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 제39의7조 · 재입국허가
- 제39의8조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 제44의2조 ·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 제48의2조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제49의2조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제49의3조 · 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제49의4조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 제49의5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 제53의2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 제53의3조 ·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 제53의4조 ·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 제53의5조 ·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제53의6조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53의7조 ·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 제53의8조 ·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 제53의9조 ·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 제54의2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54의3조 · 사건부의 등재 등
- 제61의2조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 제61의3조 ·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 제63의2조 ·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 제63의3조 ·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 제63의4조 ·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 제63의5조 · 위원의 추천
- 제63의6조 · 문서관리 등
- 제65의2조 ·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 제66의2조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제67의2조 · 송환지시의 방법 등
- 제67의3조 · 송환기한의 연기
- 제67의4조 ·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 제67의5조 ·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 제67의6조
- 제67의7조
- 제67의8조
- 제67의9조
- 제68의2조 ·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 제68의3조 · 대행 업무의 종류
- 제68의4조 ·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 제68의5조 ·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68의6조 ·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 제69의2조 ·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 제69의3조 ·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 제6의10조 ·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제6의11조 ·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 제6의12조 · 문서관리 등
- 제6의13조 · 긴급출국금지 보고
- 제6의14조 ·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 제70의2조 ·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 제75의2조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75의3조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제76의2조 ·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제77의2조 · 구상권행사절차
- 제77의3조 · 전자화대상 서류
- 제77의4조 ·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 제77의5조 ·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 제77의6조 ·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 제84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3의10조 · 비용의 지급
- 제53의11조 · 세부 운영사항
- 제67의10조
- 제67의11조
- 제67의12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 제67의13조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