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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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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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 재임기간 | 구직(D-10) | 1년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교수(E-1) | 5년 협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 회화지도(E-2) | 2년 연구(E-3) | 5년 문화예술(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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