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10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10(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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