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10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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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10(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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