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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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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