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6 (문서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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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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