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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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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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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