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2조 (송환지시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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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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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