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2.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③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6의16 ·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 <신설 2020. 12. 10.> | (앞 쪽)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공통 기재사항 | 법인(영업소)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영업소)의 주소 | 전화번호 대행기관정보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제6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