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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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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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대행기관 교육 |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출입국 관련 법령 등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 대행기관 등록 | 가.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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