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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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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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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