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5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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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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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각 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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