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6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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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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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유의 사항》 1.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의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한다. 다만,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체류자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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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의2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유의사항》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에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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