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6조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체류자격별법무부령첨부서류별표사증발급인정서제68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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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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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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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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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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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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