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0의2조 (긴급대응팀의 직무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및 보호시설의 안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1. 폭행, 난동, 시설ㆍ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사태발생 시 초동 조치2. 보호외국인 생활공간, 보호구역 안팎 등에 대한 순찰 및 동향파악3. 보호외국인 입ㆍ퇴소 시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 업무 지원4. 그 밖에 보호외국인과 보호시설의 안전을 위해 청장등이 지시하는 사항
긴급대응팀은 기관별 보호인원 및 직원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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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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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