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의2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5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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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의2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별지 제35호의2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 ① 통지대상자 | ① 통지대상자 | ① 통지대상자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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