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5조의2 (초단시간근로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설ㆍ추석 등 특별소통기간을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단가(급식비 등 제수당 포함)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지 제42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6조 및 제117조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우정실무원 일용근로계약서
○○우편집중국(우편물류센터)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일용근무요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전화번호(핸드폰) | 전화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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