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5조의2 (초단시간근로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설ㆍ추석 등 특별소통기간을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단가(급식비 등 제수당 포함)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설ㆍ추석 등 특별소통기간을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단가(급식비 등 제수당 포함)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지 제42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6조 및 제117조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