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5의2조 (초단시간근로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설ㆍ추석 등 특별소통기간을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단가(급식비 등 제수당 포함)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지 제42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6조 및 제117조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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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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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