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9의3조 (근속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9조에 따른 근속수당은 <별표 8>의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하며, 시간제 우정실무원은 아래 예시와 같이 전일제 우정실무원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예시> 전일제 지급액×근무시간/전일제근무시간×근무일/1주 소정근무일(근무시간 및 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일수를 말함)
②우정실무원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또는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경우 각각 근속한 기간을 고려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 전의 근속한 기간에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은 변경 후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예시> 전일제로 1년3개월 근무한 후 시간제(4시간)로 10개월 근무한 경우 전일제로 1년, 시간제로 1년1개월(13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
③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2회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 후 재계약시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근속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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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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