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의2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근무성적평가결과 우수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⑤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사용자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⑥삭제
⑦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맞추어 직종 및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배부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생략한 경우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HRM 등 관련 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