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의2조 (연장ㆍ휴일근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장ㆍ휴일근로는 사전명령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을 연장ㆍ휴일근로 명령으로 본다.
②사전명령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자는 근무종결 후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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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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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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