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4 (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2년마다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초과소유주주의 결산기 종료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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