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4 (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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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2년마다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초과소유주주의 결산기 종료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2년마다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초과소유주주의 결산기 종료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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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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