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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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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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은행은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정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하여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및 제5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신설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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