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3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