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장기간은 법 제16조의2제5항 본문에 의한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