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5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5.>
영제20조의6제3항 단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제20조의6제4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은행은 법 제3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지분율
3.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시가
4.당해분기중 보유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