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3 (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2항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2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2항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2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한다.
영제21조제11항 단서에서 "자은행의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영제20조의5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모은행등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도 당해 자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