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의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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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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