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2 (발행 주식의 범위 및 주식 소유비율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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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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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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