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대한 적격성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출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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