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3 (전환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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