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4 (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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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지점(이하 "외국은행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폐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지점(이하 "외국은행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폐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법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4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8조제1항의 외국은행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인가에 준용한다.<개정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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