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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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7제4항제5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7제4항제5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2.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3.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24. 2. 21.>
4.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5.대주주의 신규 출현
6.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감소
은행은 영 제20조의7제4항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7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영 제20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은행은 법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7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24. 2. 21.>
2.대주주의 신규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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