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영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은행이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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