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의2 (보고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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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6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2.>
1.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를 받은 경우
2.삭제
3.법 제15조의4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를 접수한 경우
4.제84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보완 또는 변경을 권고한 경우
감독원장은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가ㆍ승인 등(이하 이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2.>
1.법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법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단,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의 심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5.법 제55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6.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7.「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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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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