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2 (자은행의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은행이영 제21조제9항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은행이 영 제21조제10항 단서에 의하여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