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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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인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인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6. 24.>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6. 24.>
1.규모
2.상호연계성
3.대체가능성
4.복잡성
5.국내 특수요인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개정 2021. 6. 24.>
1.<별표 2-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부과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율
3.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개정 2024. 1. 18.>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은 선정 사실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6. 24.>
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 6. 24.>
제4항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 및 제6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개정 2021. 6. 24.><신설 2020. 6. 11.><개정 2021. 6. 24.>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신설 2021. 6. 24.>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이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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