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약관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동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약관 또는 약관의 변경내용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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