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 (겸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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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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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신용정보서비스
2.상법 제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
3.중소기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ㆍ판매 대행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 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
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이하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의 판매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감독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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