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의2 (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지점 이전 후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2.지점 이전이 국내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외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