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3 (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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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 , 영 제11조제2항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별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 <별표1>, 영 제11조제2항 <별표 2>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별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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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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