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4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2.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3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은행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
4.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동일인이 법 제15조제3항ㆍ제15조의3제2항ㆍ제16조의2제2항ㆍ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한 동일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 제5조ㆍ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영 제5조ㆍ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금융위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법 제15조제5항ㆍ제15조의3제7항ㆍ제16조의2제2항ㆍ제1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위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동일인은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