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5 (예외 승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예외 승인사유) 법 제15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자본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총자본비율 :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3.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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