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법 제16조의2제5항 본문에 의한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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