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4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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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전환계획의 승인요건)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금융회사의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계법령,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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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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