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5 (전환계획에대한 평가 및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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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제15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제15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개정 2021. 9.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신용평가회사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21. 9. 30.>
4.해당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
5.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전환대상자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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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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