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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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제27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제27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은행은 그 대주주가 영 제20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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