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라.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지분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
마.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바.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사.그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3.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는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4.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자문에 응한 내역의 정보로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 및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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