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③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은행은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정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하여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4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및 제5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신설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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