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1.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ㆍ물품ㆍ편익 등 재산상 이익(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칠 것. 다만, 이사회(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종전 공시된 재산상 이익에서 추가 10억원이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통장과 인감이 있는 경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 및 「노인복지법」 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6. 12.>
2.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3.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4.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할 것

2)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할 것<신설 2021. 3. 25.>

6.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未決濟他店券)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및 국고수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1. 3. 25.>
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