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7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행은행이 영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전환 또는 교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그 밖에 발행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발행은행"으로 본다.
③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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