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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